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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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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25명에게 4억7,00여만원 보상금 등 지급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 25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등 총 4억7,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25명의 신고로 확인된 부당지급액 35억5,000여만원은 국고로 환수됐다.

권익위는 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4억5,400여만원(23건 신고)과 포상금 2,300여만원(3건 신고) 등 총 4억 7,700여만원의 지급 결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과 포상금을 포함해 올해 11월까지 지급한 부패신고 관련 보상금 및 포상금은 총 23억2,600여만원(보상금 22억7,500여만원·포상금 5,100여만원)으로 늘었다. 이중 1억원 이상 보상금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총 7명이다.

보상금 주요지급 사례는 지난 2012년 볼라펜 태풍 때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것을 신고한 경우다. 태풍 피해 가구당 1회만 지원받게 돼 있는 재난지원금을 여러차례 수령한 경우에 대한 신고가 이뤄졌다. 이 신고자에게는 9,42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간을 운행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뒤 실제 운행을 하지 않은 4개 시외버스 업체도 신고로 적발됐다. 지원금 7억3,000여만원이 국고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례 신고자들에게는 총 1억2,600여만원이 수여된다.

포상금은 정부가 발주한 양계농가 LED조명 긴급지원 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된 조명업체가 부적합 제품을 납품한 경우를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포상금 1,000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보상금과 달리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소·과태료·징계)이 이뤄진 경우 지급된다. 또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부패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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