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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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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2월국회 개혁입법 4+4 논의 시작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논의를 위한 각 당 간사·상임위원장 4+4 회동을 9일부터 공식 가동한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인 4+4 회동이 오늘부터 가동된다. 상임위 4당 간사와 수석들이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4당은 일단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오는 10일엔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의 개혁입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수석은 "상법개정안과 공수처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채권추심법 등 우리 당의 개혁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상법개정안은 여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회동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노동개혁 4법을 포함해 우리 당의 최저임금법이 논의될 것"이라며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관련 법안) 3법에 대해선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석 간 논의에서 합의에 근접한 만큼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선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이 쟁점이 될 예정인데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이 아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4당은 앞서 청문회 증인 불출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는 합의한 바 있다. 박 수석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논의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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