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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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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인수위법 통과

"보궐선거 대통령도 인수위 마련"

5월 9일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19대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정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 궐위 등을 이유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인수위를 둘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한해 특례규정을 두고,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 내에 국정인수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특례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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