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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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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인사제청권 학문적으로 정리될 필요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제청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좀 학문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 인준 전 제청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87조에 따라 총리가 인사제청권을 갖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아직 정식 총리가 되지 못해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후보자는 "제청이라 해서 총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하라는 뜻이라면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구조가 다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쇼(show)라 하고 실질적으로 행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뭐가 되냐.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인사들 중에서 제청 대상이 세 분쯤 있었을 것"이라며 "모두 사전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지명한 경제부총리·외교장관·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를 대행해 인사제청권을 행사했지만 이 후보자에게도 사전 통보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이 후보자는 "(총리 인준 전이라도) 직접 뵙거나 간접적으로 협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제가 확신을 갖는 분이 있다면 제안을 할 생각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을 듣고 저도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3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본인이 제안한 대상자들은 아니라고 이 후보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이 장녀 이중국적 및 위장전입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의혹이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그래도 낫냐는 '비교형량'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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