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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文정부에서 수술대 오르나…권익위 업무보고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새 정부 들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직후부터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청탁금지법이 결국 수술대에 오를지 눈길이 쏠린다. 

29일 오후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 분과에 업무보고를 한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의 역할을 하는 기구다.

지난 24일 시작된 업무보고는 부처별 현안, 공약 이행 계획, 각 부처의 중점 과제 등을 논의하며 문재인 정부 향후 5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개정에 대한 농축수산 업계의 기대가 커진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를 포기할 수 없지만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기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전남도지사 시절에도 농축수산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을 대변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인 3만원, 5만원, 10만원의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부처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청탁금지법의 3·5·10만원 규정을 개정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북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 모두 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인 셈이다. 다만 최근 법무부 간부와 서울 중앙지검 간부 사이에 발생한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 섣불리 청탁금지법을 건드렸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돈봉투 사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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