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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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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우려될때…뒤 6자리 변경 가능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입법예고

내년 6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다.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하면, 앞자리 생년월일과 성별에 따른 숫자를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뒤 6자리가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 등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들이 변경제도를 되도록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입안됐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유출로 인한 피해 입증자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유출확인자료 발급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도록 했다.
 
또한, 변경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나 입증자료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정할 기회가 제공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자료 조회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출입국기록, 해외이주 신고·금융·보험정보까지 확대해, 변경제도가 범죄·신용세탁,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다음달 1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공포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함께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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