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기타

행자부,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입찰기회 균등제공'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5천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의 입찰공고 전에 사전규격을 공개하도록 해 입찰의 투명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 기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일부 지자체의 입찰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5천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은 입찰 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공개하도록 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만일 관련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특정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 비리를 방지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지 않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