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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행위 소폭 줄어"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깎은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16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결과,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는 5000개의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000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은 전년 4.8%에서 4.7%로 0.1%포인트, 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전년 7.2%에서 6.5%로 0.7%포인트 감소했다.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12.0%에서 11.8%로 0.2%포인트 줄었다.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을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각각 전년 5.2%, 2.0%에서 4.9%, 1.9%로 0.3%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7.7%에서 7.3%로 0.4%포인트 감소한 가운데 건설업종에서는 부당 특약 비율이 14.3%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래조건 개선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57.5%로 지난해 51.7%에 비해 5.8%포인트 올랐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대금 인상요청에 대해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4%로 전년 96.5%에 비해 2.9%포인트 증가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한 75.7%였다. 업종별 사용비율은 건설업 98%, 제조업 76%, 용역업 64%였다.

원사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비용을 지급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안전 관리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안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 중 절반 가량(46%)은 사유로 '당초 계약에서 안전관리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경우도 현행 하도급법상의 부당 감액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과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24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는 2700여개였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내용을 정리해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했다"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초부터 추가로 조사를 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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