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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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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 분야 경제정책 방향, 시장 안정화 '초점'

정부의 내년도 주택 분야 경제정책은 11.3 부동산 대책을 바탕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위주 시장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공공 매입, 전세 임대를 5만 호까지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급을 4만6000호로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이용해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는 건설·청약제도와 각종 지원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 과열, 시장 위축 등 지역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중 지정요건, 대응수단 등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택법이 개정되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에 이르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뿐 아니라 청약 조정지역 결정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청약시장에 가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매매거래 위축 우려 지역은 건설·청약 규제와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수급불균형 개선 등을 위해 분양제도와 분양보증제도 등 주택공급 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도 매입·전세 임대를 애초 4만 호에서 5만 호로 확대한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12만 호로 2013∼2017년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55만1000호를 기록, 역대 정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다.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 등이 발생할 경우,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제도, 매입 임대 리츠 등을 활용해 주택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한다.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이 2013년 이후 약 10만 세대에 보증을 제공 중이다.

현재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GI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제한이 없다.

그 밖에 현재 개인 0.150%, 법인 0.227%의 보증료율 인하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뉴스테이 영업인가 물량을 올해 2만5000호에서 내년 4만6000호로 확대한다. 행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올해 3만8000호에서 내년 4만8000호로 늘린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 가구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개량자금 지원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이란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 시 개량자금과 LH 임대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공동주택 주차장도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이 불가했으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거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면 유상대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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