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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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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정부정책 채택시 시행시기도 통지해야

앞으로 행정기관이 제안자에게 정부 정책 채택결정을 통보할 때는 실시 예정 시기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을 6일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 불채택된 제안을 행정기관에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보완·개선한 뒤 채택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시 예정시기까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 지연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재통지해야 한다.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제안서에는 행정기관이 제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작성하면 된다.

특정 제안자가 같은 제안을 복수의 행정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채택되더라도 중복 포상이 금지된다. 각 행정기관에서 제안의 중복 제출·포상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안 처리시스템도 개선된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안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3.0의 소통과 협력 가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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