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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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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 등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4건 적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27일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류의 유통·관리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조세특례제한법과 기타 현행법령을 위반한 면세유 관리기관 1곳, 석유 판매업체 1곳, 어업인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면세유 관리부실과 비어업인의 어업용 면세유류 사용, 면세유류의 양도·양수 등이다.

어업인 A씨는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면세유인 경유 78만ℓ(시가 10억여원)를 석유 판매업자 B씨에게 불법으로 양도했다.

B씨는 양수한 어업용 면세유류의 감면세액 5억원 가량을 부당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어업관리단은 B씨를 조세 포탈 혐의로 사법 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평전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어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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