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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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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전 비파괴검사 담합 7개사 과징금 50억원

비파괴검사 업체들이 원자력발전소 관련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한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9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더불어 7개 법인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비파괴검사란 대상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초음파 등을 이용해 결함을 알아내는 것을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고려공업공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아거스, 유영검사, 지스콥,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수원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4건의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참가했다.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울진 3·4호기의 비파괴검사용역이 이들의 먹잇감이됐다.

이들은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자신들끼리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똑같이 나눠 공동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입찰이 공고되면 사장들이 1차 모임을 진행하면서 기본 방침을 정했고, 뒤 이어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입찰에 참여해 사전 합의대로 투찰에 나섰고, 낙찰이 완료되면 합의참여사의 수 만큼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수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입찰담합와 관련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스콥(10억9500만원), 아거스(10억76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10억4300만원) 등에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려공업공사(8억8700만원), 서울검사(4억5400만원), 유영검사, 한국공업엔지니어링(이상 2억1600만원) 등도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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