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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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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계처리 투명성 개선…'비적정' 판정 11.9%p↓

전국 아파트단지의 회계처리 투명성이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의 회계처리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올해는 10곳 중 1곳 미만으로 줄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6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실시한 아파트 관리비리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실시한 1차 점검과 제도개선 이후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9226곳 가운데 9040곳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7.5%인 676개 단지가 회계처리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점검에서 19.4%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11.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회계처리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 경남, 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비적정 의견이 감소했다. 비적정 사유는 ▲자산·부채 과대·과소 23.2% ▲장기수선충당금 과대·과소 15.6% ▲수익·비용 과대·과소 15.1% ▲증빙자료 누락 12.7%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현금흐름표를 누락한 단지는 크게 줄었지만 아파트 관리비용 등 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의 지적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부패척결추진단은 전했다. 

일례로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승강기 등 대규모 수선에 대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46억원 적립해야 하는데도 7억원만 적립한 사례가 적발됐다.

입주민 민원이나 지난해 회계감사 적발사례 등을 토대로 한 전국 지자체 자체감사 결과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총 816개 단지 중 713개 단지에서 343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유형은 '예산·회계분야'가 1627건(4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사·용역분야'가 892건(26.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례로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감사 결과 경리직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비 2억70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 함께 참여한 공인회계사회의 경우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심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800개 단지(53.7%)에서 감사절차 소홀 등의 부실감사를 적발했다.

부실감사 유형은 ▲공사계약 검토 소홀 35.9%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 28.0% ▲감사업무 미참여 16.2% 등의 순이었다. 공인회계사회는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이 있는 감사인(회계법인 및 감사반) 15개, 회계사 65명을 각각 징계조치 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정부의 두 차례 점검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도 확산되고 있다"며 "다만 관련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외부회계감사 부실도 다수 지적된 만큼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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