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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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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직무 박탈

 변호사 채용비리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금융감독원 임원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수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이날부터 업무에서 빠졌다. 이 업무는 천경미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맡는다. 

김 부원장은 진웅섭 원장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 현업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4년 6월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채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고 2014년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상구 부원장보는 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당시 인사를 총괄한 김 부원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노조가 김 부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조직이 어수선해지자 금감원은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최근 특혜를 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금감원은 인사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도 조만간 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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