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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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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기업분리 명령제 필요···충분한 검토 선행돼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기업분할 명령제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사안이나 충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분할 명령제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분할 명령제가 모든 수단을 사용한 이후에 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제도의 도입 필요성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기업분할 명령제도는 시장의 독과점도가 높고 가격규제 등의 규제만으로는 독과점 폐해를 바로잡기 어려운 대형 독과점기업에 대해 법원의 명령으로 기업을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 후보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로비스트 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공정위 전 고위직 관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은 부패방지를 위해 로비스트 법이 있다"며 "등록된 사람만 접촉할 수 있고 사후에 보고하게 하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현실과 공정위의 업무수행에 맞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전속 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의 법 집행 방법 중 하나가 형사 개입"이라며 "지금은 (공정위가)고발권을 갖는데 많은 사람들이 권리 구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은 개선돼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 집행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와 민사, 행정 제재의 효율도 높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 방향에 대해) 향후 국회와 논의해서 하겠다"고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 공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속 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새로운 형태의 부당지원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집단국의 전신인 조사국이 폐지된 이유가 패소율이 높았었다는 지적에는 "2005년 조사국 폐지 이유는 이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일정정도 완료되며 성과가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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