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기타

고영태 "나는 최순실 중간전달자" 알선 혐의 부인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1)씨 측이 "최순실씨에게 말을 전달한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고씨의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 변호인은 "중간 전달자는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씨 변호인은 "최씨 지시로 인천본부세관장에 추천할 사람을 알아본 것이고 고씨는 알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알선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고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상 알선의 의미는 당사자 의사를 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공무원 직무에 관해 부탁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씨가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했다면 알선수재가 성립하겠지만 이 사건은 최씨 지시사항을 고씨가 이행한 것으로 알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가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했는지도 공소사실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씨 변호인은 검찰에 ▲고씨의 수사 개시 경위 ▲최순실씨·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처분 경위 ▲인사청탁자들의 제3자 뇌물 관련 수사 여부 등을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적법성 등을 따지기 위해 고씨의 수사 경위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씨는 알선수재 피의자로 대질조사도 받았는데 기소 여부 등 수사결과가 전혀 나와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확인해서 정리해 입장을 말하겠다"며 "다만 최씨 처분과 관련해선 고씨와의 대질 신문에서 최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고씨에게 200만원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가 지난 기일에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고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두명의 피고인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 관계 피고인들이 모두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적절치 않은 요소들이 있어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씨 변호인은 "단순히 다른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배제되는 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충분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충분히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