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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靑, 원세훈·김용판 선거법 위반 '곤란하다'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청와대 등으로부터 수사 압박을 받은 사실을 5일 폭로했다.

 채 전 총장은 특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 등에서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채 전 총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두고 법무부와 갈등이 있었던 상황을 밝혔다.

 그는 "당시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대검과 중앙지검이 많은 회의를 한 결과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에 수사 계획을 보고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이 곤란하다'는 등의 여러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곤란하다'는 말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다"면서도 "청와대와 법무부쪽으로 보면 된다. 총장과 수사팀에 (얘기가) 왔고 지휘라인 통해 다각적으로 왔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총장보다 상위지 않겠냐'는 물음에도 직접 언급은 피했으나 "짐작하는대로"라며 청와대 최윗선을 시사했다.

 채 전 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수많은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차명폰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청장이 대선 3일 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통화된 상당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정원이나 경찰, 한나라당 캠프 정치인 등 관련자들 사이에 하루이틀 전 엄청난 통화 내역이 포착됐다"며 "분석 결과는 당시 서울경찰청과 한나라당 캠프 쪽에서 얼마나 긴밀한 교신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중대한 정황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인은 못했으나 퇴임 후 그부분이 김 전 청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도 있었다"며 "중요 증거로 제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법정에 현출되지 않았다면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청장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발족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꾸려 국정원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등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원 개혁위 과제 선정과 관련해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보인다"며 "당시 국기문란 사건이었고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당시 국정원 압수수색을 거부 당해 국정원 데이터베이스를 압수 못한 것인데 대부분 남아있을 걸로 보인다"며 "감찰실에서 관련자를 전수조사해 추출하면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로 갈등을 빚던 무렵, 자신의 혼외자 의혹 관련 뒷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이전에 (뒷조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며 "보도 직후 보고를 받아 알았고 이후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사찰 흔적이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권력을 위해 제 신상을 턴 것이 2013년 6월로 알려져있는데, 개인적으로 (혼외자 문제를) 정리한 것은 2010년 초"라며 "아이가 사춘기니까 성인이 된 후 DNA 검사를 해서 확정짓기로 하고 사실이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의로운 검찰을 원하던 국민들의 열망이 제 일신상 사유로 좌절된데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검찰총장 이전에 저를 평생 믿어온 처와 두딸에게도 많이 미안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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