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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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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도 통상임금에 포함"

공익법무관에게 교통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특정업무경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병역을 마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공익법무관에서 퇴직한 권모씨 등 39명과 임모씨 등 5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환수한 퇴직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급식비나 교통비 등 명목으로 매월 일괄적으로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를 특정 공무 집행을 위한 실비가 아닌 보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를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할지 여부는 해당 경비가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인지 혹은 특정 공무집행에 사용되는 실비인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익법무관 관리지침 규정상 공익법무관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라며 "특정업무경비는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의 보수 차이의 형평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업무경비는 특정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지급됐다"며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보수로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공익법무관인 권씨 등은 재직 기간 동안 업무추진교통비와 급식비 등 명목으로 매월 특정업무경비 30만원을 받았다. 퇴직 시에는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특정업무경비가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돼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됐다"며 이들 44명의 퇴직금 총 2450여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권씨 등은 "특정업무경비도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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