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세포탈이나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을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10일까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2년간 지자체 발주사업에 입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 경우다.
반면 부정당행위를 저지르고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생긴다.
과거에 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미이행 등 부정당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담합이나 금품제공의 행위는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은 앞으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회원가입 등의 절차 없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