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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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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임금체불하면 지자체사업 입찰 못한다

앞으로 조세포탈이나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을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10일까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2년간 지자체 발주사업에 입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 경우다.

 반면 부정당행위를 저지르고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생긴다. 

 과거에 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미이행 등 부정당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담합이나 금품제공의 행위는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은 앞으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회원가입 등의 절차 없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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