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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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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지분 따라 계산 안돼"

1·2심 세무서 세금 부과 정당 판결···대법 뒤집어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던 가족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각 지분에 따라 보유 세대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지분을 가지고 있던 구성원이 조합체를 통해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8세대를 상대로 9년간 임대사업을 이어오던 부친이 사망하자 전체 다세대주택 9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넘겨받았다. 이후 약 7년간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과 임대사업을 계속하다 2010년 해당 지분을 전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했다. 

 이에 대해 용산세무서는 A씨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1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해당 법은 2001년 이전 지어진 5호 이상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면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산세무서는 18세대 주택에 대해 9분의 2 지분을 가진 A씨가 4호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2심은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각자 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민법 등에 따라 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친다. 공동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해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법리는 임대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이 함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 임대주택마다 위치, 면적, 관리상태 등에 따라 그 가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각 지분비율을 단순 합산해 공동소유 주택 호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아무런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다"며 "그런데도 이 사건 각 주택을 상속지분비율로 환산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전제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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