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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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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과징금' 퀄컴, 공정위 효력정지 신청 기각

1조원대 과징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 인코포레이티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4일 퀄컴 본사 등 3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효력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성질과 내용, 퀄컴 등이 입는 손해 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 및 금전배상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시정명령은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로서 모뎀칩셋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정당한 라이선스 실시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모뎀칩셋과 휴대폰에 관한 실시료를 인하하도록 강제로 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퀄컴 측은 사업구조의 근본적·전면적 변경으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 손해 발생 가능성과 그 규모에 관해 실증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거래비용 증가 등 손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규모에 관해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2009년부터 7년간 표준필수특허를 독점하고 휴대폰 제조업체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과 달리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와 관계없이 모뎀칩을 제공하고, 모뎀칩 제조사와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퀄컴 측은 "공정위 시정명령은 사업모델의 핵심구조를 근본적·전면적으로 변경하도록 강제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모뎀칩셋의 제조·판매를 위한 소진적 라이선스를 강제하고 휴대폰 제조사들과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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