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19. (화)

기타

공정위, 대기업 '기술 탈취' 전담 조직 신설

車·기계 업종 올해 집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또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 조사를 진행한다. 대기업이 취득한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신고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의 전환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한 하도급 등 법제 정립 등으로 나뉜다. 

◇신고처리에서 직권조사로 전환...집중 감시업종 선정   

우선 공정위는 올해는 기계·자동차, 내년에는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 등 매년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진행한다. 

또 서면실태조사도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여부, 유용행위 발생여부, 피해규모 등으로 추가·보완한다. 

기술유용의 주체로 지목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유용 조사가 가능토록 협약기준을 개정하고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은 적극 조사한다. 

그동안 주요 대기업이 공정거래 협약제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수년간 직권조사에 면제됨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했다. 

변리사·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한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한다. 

엄정한 처벌을 위해 기술 유용에 대해서는 정액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우원식(왼쪽) 원내대표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념촬영을 끝내고 나란히 서 있다. 2017.09.08.since1999@newsis.com
◇기술자료 유출·경영정보 요구 금지 

대기업이 취득한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다. 현재는 대기업이 취득한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유출한 기술자료를 유용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조치가 불가능했다. 

수급 사업자의 원가 내역 등 경영정보를 근거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정보 요구 금지 장치도 마련한다.

수급사업자가 자체개발한 기술에 기여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임을 명시한다. 

납품 후 장기간 동안 기술유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사시효도 ‘납품 후 3년→7년’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납품 후 수년에 걸친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기술유용, 은밀하게 이루어져 뒤늦게 드러난 기술유용은 제재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거래 전 협상단계에서의 기술유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한다. 협상 단계에서의 기술 유용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는 가능했지만 위법요건이 엄격해 사실상 규제공백상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성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향후 거래 전 기술유용은 동 조항을 적용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제재와 함께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