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기타

서울고법, 민사 항소심 심리 개선방안 발표

서울고등법원(원장 심상철)이 신속한 권리구제와 당사자 변론권 보장 등을 위해 민사 소송 항소심 심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9일 민사합의부 재판장과 판사들 전원으로 구성된 민사심리연구회(회장 이원범 부장판사)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한 심리개선 방안을 논의·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부 법관들은 논의를 통해 1심 충실화에 발맞춰 민사 항소심에서도 심리를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사건처리현황 통계에 비춰 일본 고등재판소 통계와 비교해 본 결과 1차 변론기일로 재판이 종결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장기간의 심리가 당사자의 만족도와 재판에 대한 승복률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쟁점 정리와 변론준비로 무분별한 변론기일 속행 또는 변론기일의 공전을 최소화해 심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민사 재판에서도 형사 재판처럼 모두진술 또는 최종변론 형태의 구두변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해 법정에서 쟁점이 드러나게끔 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주로 함으로써 당사자가 다투는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심상철 서울고법 원장은 연구회에서 "서울고법이 전국 고등법원 사건의 68%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서울고법이 바뀌면 전국의 법원이 바뀐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민사항소심의 심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