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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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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지방세 핀테크 활용 '모바일'로 납부 가능

 9월부터 핀테크를 활용한 모바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모바일 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도입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산업의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PC에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해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경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활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9월1일부터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팬(FAN), 현대 앱카드 등 6종이다.

행자부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모바일 앱카드로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는 모바일 앱카드로 지방세 등을 납부한 고객들에게 포인트적립, 청구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570만 회원이 이용하는 위택스에 모바일 앱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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