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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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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헬기 소방안전 교부세로 지원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등 대규모 소방·안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지난해에 신설된 지방교부세이다.

지난해 3141억원에 이어 올해 4147억원을 각 시·도로 교부했고 이를 교부받은 지자체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소방헬기 등 대규모 사업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소방안전교부세의 10% 범위내에서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만약 지자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금액만큼 다음 교부액에서 감액토록 해 목적 외 사용을 차단했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안전신고 중 개선을 많이 한 경우에는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개정했다.

지난해에는 안전지수 제도를 첫 시행한 점을 고려해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시도에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함께 포함시켜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 많은 교부세를 지급하도록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노후·부족 소방장비의 교체․보강뿐 아니라 대규모 소방․안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됐다"며 "앞으로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 안전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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