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기타

검찰 "朴 대통령 서면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서면을 보내면 받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한 시간 만에 답을 줄 수도 없을 것이고 물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대면조사보다 더 불가능하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관계자는 16일 이 같이 토로했다.

결국 제기된 의혹이 상당하고, 박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선 만큼 서면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청와대가 잘 알면서도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하소연인 셈이다.

박 대통령이 시간 끌기를 통해 최순실씨 기소 전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모든 국민이 조사를 받을 때 서면 조사냐 소환 조사냐를 선택할 수 없다.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결국 서면조사를 앞세운 것은 조사 시점을 기소 이후로 미루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부득이할 경우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은 박 대통령 측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 달리 청와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은 참고인에 대한 구인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 문제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이 입장을 서로 달리하는 것 같다. 이를 두고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시끄러운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이 최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고, 온갖 비난과 지탄을 한몸에 받는 입장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아무리 욕을 먹어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투표로 뽑은 행정부 수반이다. 검사들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 조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두고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표현하면서 18일 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16일 조사를 염두에 둔 검찰이 전날에 이어 한 차례 더 청와대에 양보한 셈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