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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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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회계책임관 지정 운영…회계투명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별로 회계책임관이 지정 운영된다. 실국장급 공무원인 회계책임관은 자치단체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지난 5월29일 제정·공포된 지방회계법과 함께 30일부터 시행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먼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 관리하고 회계부정·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 법률에서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명시화해 각종 지방행정정보를 내부통제시스템에 연계해 업무처리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는 '청백-e 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해 지출의 투명성을 더욱 높인다. 다만 계좌입금과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숙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결산검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검사위원의 실명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검사위원에 대한 결산검사 전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행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방회계 전문기관이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재정통계의 검증·분석을 통한 분식회계 예방,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맡도록 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방회계제도 체계를 정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화는 물론 지방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와 발전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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