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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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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자 선정 언제하나"…참여기업 '부담'

관세청은 침묵

하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연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아직 명확한 일정을 밝히지 않아 참여기업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은 다음달 3일 또는 10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확정된 일정에 대해 참여기업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참여 기업들에게 일주일 전에만 통보를 해줄 경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다음달 3일에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관세청은 오는 26일까지만 참여 기업들에게 통보를 해주면된다. 10일의 경우 다음달 3일까지만 통보를 하면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하반기 면세점 사업자를 위한 일정 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보니 입찰 참여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자 선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설'이 퍼지기도 했다.

지난해 실시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최순실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의혹이 검찰조사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일정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연기·중단설을 주장하고 있는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 중 일부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연기설에 무게를 두는 업체들은 이처럼 논란상황에서 면세점 심사를 진행해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시국이 어수선하다는 이유로 사업자 선정을 늦출 경우 또 다시 권력이 사업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업체도 있었다.

관세청이 정한 가이드라인 대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윗선'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인 것이다.

이와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의 경우 심사를 늦춰 전략을 보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이미 심사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면세점 특허권 심사를 미룰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특허 공고가 나간 상태고 사업자들이 신청 접수를 마무리 한 상태에서 관세청이 특허 심사를 미룰 경우 또 다른 의혹이 생길 수 있다"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예정대로 선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참여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키'는 관세청이 쥐고 있다"며 ""특허권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든 연기하든 참여업체들에게 명확한 일정이라도 알려주는 것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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