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기타

28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시의원 '집유'

전자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2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현 울산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수열)은 1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5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실제 공급가 6800여만 원보다 28억2000여만 원을 부풀린 총 28억8800여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당시 기업체를 상대로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전자제품을 도매가로 판매한 후 매출액 등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받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씨는 현재 울산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며 "다만 포탈한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