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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 집에서 2명 과외는 불법"

변경신고를 통해 한 집에서 2명 이상을 모아 개인 과외를 진행하는 것은 현행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6일 "변경신고를 통해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의 개인 과외교습 행위가 현행법을 저촉하지 않는다며 제기한 민원을 해석한 결과 여전히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4조의 2 제1항은 개인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10항에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장소가 본인의 주거지인 경우 1명만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학원법에 따르면 과외를 받는자가 친족관계의 경우 추가로 1명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민원인 A씨는 학원법 제14조2의10항은 개인과외 교습자가 여러 명의 경우 1명만 대표로 신고하라는 의미일 뿐, 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통해 한 장소에서 여러 명 개인과외를 할 수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는 "학원법 제14조2의10항은 개인과외 교습 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 곳의 주거지에서 여러 명의 과외교습이 이뤄지는 학원형태의 운영 등 편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변경신고를 통한 2명 이상 과외는 학원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민원인의 경우 친족관계가 아닌 서로 다른 2명을 같은 공간에서 과외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학원법 제14조2의10항에서 과외 대상자가 친족관계이면 1명을 추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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