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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만나려면 '총알' 필요"…의뢰인 돈 뜯은 법무법인

 항고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사건 의뢰인에게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법무법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7월23일 의뢰인 A씨에게 항고 사건 담당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내세우며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에게 "내가 말을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일을 처리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 인사하면서 얼굴만 보고 올 수 있냐. 맨입으로 갈 수 없으니 큰 거 1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미 이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측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500만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이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에게 받은 1000만원은 항고 사건의 수임료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와는 별도로 준 것"이라며 일관되게 진술했다. 

법원도 이씨가 법인 명의가 아닌 차명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데다 A씨와 변호사 선임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도 않아 정상적인 형태의 변호사 수임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 받았다면 마땅히 항고 사건에 관해 변호사로서의 법률 사무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어떠한 법률 사무를 진행한 바 없다"면서 "되려 A씨의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되고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해야 함에도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형사 사건 의뢰인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돈을 수수함으로써 수사 절차나 법조계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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