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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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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규모 재정사업 타당성재검증 대상 확대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앞으로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재검증이 확대된다.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사업 관리체계 개선 등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 및 타당성재조사(이하 '타재') 등을 통해 대규모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간 분절성, 정합성 부족 등으로 효과성이 떨어지고 재정누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한정해 이뤄지던 타당성재검증의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중에서만 사후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타재를 실시하도록 한다. 사업 계획 당시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면 추후에 총사업비가 증가해도 타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례로 A항 보강사업은 처음 총사업비가 255억원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었고, 예타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사후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646억원까지 증가했지만, 타재를 실시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사후에 총사업비가 예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타재를 실시해 타당성 재검증을 거치도록 한다.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변동이 타재 실시요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역시 포함된다.

사업규모별로 타재 실시기준을 차등화하는 법안도 추가된다. 현행법에서는 일괄적으로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했을 때만 타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출규모가 크게 증가해도 원 사업비 대비 20%가 되지 않으면 타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사업규모별로 10~20%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면 타재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법령이 미비해 타당성 검증과 지출관리가 어려웠던 분야에 대한 관리 근거도 새로 마련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의 대규모 사업은 완성 기한이 없어 총사업비 관리가 어렵다. 타재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지출규모 증가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고 정액지원 사업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원천 제외돼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경우까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국고지원 규모가 증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산낭비신고 등 사례금의 법령상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훈련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사례금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시행령과 지급근거 및 한도를 명확히 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제도 간 연계가 강화돼 관리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면서 "관리공백도 축소돼 재정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은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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