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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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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 세금 덜 내려면…"늦게, 오래 받을수록 유리"

연금저축상품은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유념해야 한다.

또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해 연금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토해내는 소득세가 적어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연금 개시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수령시점)을 13일 안내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단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좋다.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연금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합쳐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하면 220만원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수령 기간뿐 아니라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르다.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55~69세의 세율은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다.

금감원 분석 결과 연금수령기간이 20년이고, 연금개시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313만5000원이나 연금개시나이가 65세인 경우는 264만원으로 49만5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상품은 수령시점에 따라 절세 효과에 차이가 있다"며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기억해 세금혜택을 놓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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