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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상법 개정안 3월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5일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단 자유한국당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우상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상법 개정안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만이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입장을 정하라"고 요구했다. 

3당은 오신환 바른정당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안은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인적 분할 신주 배정 금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 골자다.

.우선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혹은 분할합병할 때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해 선임하되 선임 시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단순 3%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있던 전자투표·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우 원내대표는 "상법 조항 7개 중 민주당이 3개 항목을 양보했다"며 "오신환 의원의 4개 항목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은 높지 않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4당이 합의했지만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쟁점법안 신속처리)으로 넣어 하는 것까지 생각해보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개혁입법을 가장한 경제민주화 후퇴법안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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