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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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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보다 지급기간 연장이 효과적"

KDI,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금대체율을 올리는 것 보다는 최대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편이 더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임금대체율은 5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3.4%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다. 평균 최대지급기간(7개월)도 OECD 회원국(15개월)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조선업 등 주력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직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KDI는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강화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과 소비 및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살펴봤다. 

연구 결과 임금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는 경우 소비가 증가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구직노력 위축으로 고용률이 감소하고 고용보험료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 소비는 5.8% 증가하지만 고용률은 0.04%포인트 감소하고 고용보험료율은 0.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KDI는 추정했다. 

김지운 KDI 연구위원은 "임금대체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소비수준이 높은, 순부채가 없는 수급자 집단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이들은 이미 소비수준이 높아 이에 따른 효용증가폭은 제한적인만큼 고용률 하락과 고용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최대지급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경우 전체 사회후생이 개선된다는 게 KDI의 결론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 소비는 약 1%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률이 0.08%포인트 하락하고 고용보험료율은 0.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적인 소비는 다소 감소하지만 순부채를 보유해 유동성 제약이 있는 수급자가 소비를 늘리는 데 따른 효용증가폭이 크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임금대체율을 높이는 방법보다 최대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적합하다"며 "다만 보장성 강화는 구직노력의 저하를 불러와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장성 강화와 함께 구직활동 확인 및 재취업 지원기능의 내실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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