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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건축물 재산세 경감 혜택으로 활성화 유도해야"

고용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옥상녹화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3~15% 경감해줌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건축물의 단열성이나 경관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붕이나 옥상에 식물을 심는 옥상녹화 역시 도시 녹지축 연결, 도시자연성 확보 및 도시 녹지감소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현행법상 옥상녹화와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고 의원은 옥상녹화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 2022년까지 재산세를 15% 경감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옥상녹화와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해주는 혜택을 줌으로써 옥상녹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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