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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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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효력정지 신청 기각…삼성과 재협상 단초될까

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1조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데 따라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과 재협상에 나설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지난 4일 "퀄컴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세계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와 모뎀칩셋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미국의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특허권을 남용한 퀄컴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에 대한 과징금은 2009년 11월부터 7년간 관련 매출액(38조원가량)의 2.7%로 산정했다. 

 퀄컴은 모뎀 칩셋 판매와 특허 로열티로 매년 약 251억 달러(약 30조3283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 이 중 한국시장에 대한 매출액은 약 20%다. 즉, 한국시장에서 해마다 6조원 안팎의 로열티를 챙겼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는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한 점을 이번 처벌의 근거로 봤다. 

 퀄컴이 자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기술특허에 대해 프랜드 확약을 선언하고도 미국의 인텔이나 대만의 미디어텍 등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의 라이선스 제공 요청을 거절·제한했다는 것이다. 

 프랜드 확약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퀄컴은 자기 특허를 라이선스하면서 상대방 휴대폰사가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교차 라이선스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표준필수특허를 확보해도 퀄컴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한 퀄컴은 지난 2월 서울고법에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휴대폰 업체, 칩셋 제조사 등과의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모뎀칩셋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하도록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또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삭제토록 했으며, 휴대폰 제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 하도록 했다.  

 다만 시정명령 범위는 조치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한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이 이에 해당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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