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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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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숨은 보험금' 7.6조 환급 나서

통합조회시스템 연말 도입

정부가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7조600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에 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계약자가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조회시스템'을 17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 발생 여부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고객이 보험금을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금리 등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7조6000억원, 건수로는 약 947만건에 이른다. 

이 중 지급사유가 발생한 중도보험금(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이 5조1000억원, 283만건 규모로 가장 많다.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은 1조2000억원(24만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휴면보험금은 1조3000억원(640만건) 수준이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발생시 또는 계약만기 7일 전에 보험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2001년 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처음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약 1% 초중반), 그 이후(소멸시효 도래 전까지)에는 고정금리 1%의 이자가 제공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중에는 예정이율+1%의 금리를 제공하는 계약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숨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보험약관에 따라 현재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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