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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병원協, ‘정부 지방세 감면 축소…연 474억 추가부담’

대한병원협회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병원경영 시 재정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돼 병원업계는 연간 약 474억원 정도의 지방세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8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의료기관의 부담이 다소 줄었지만,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기여도 등이 반영된 지방세 감면의 기본정신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취득세, 재산세를 100% 감면, 의대부속병원 및 의료법인 병원의 취득세·재산세는 75% 감면하되, 2년 적용 후 감면율 각각 25%씩 추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협회는 앞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교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감면해왔던 지방세감면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은 개정”이라며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

 

그러나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병원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병원협회는 밝혔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연간 약 47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한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연간 19억원을 감면받았지만, 법률개정에 따라 7억5천만원만 감면돼 약 1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건강보험수가를 통한 보전이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방안을 건강보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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