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경기도, 자동차세 선납하면 10%할인…16~2월2일까지

이달 16일부터 2월2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10%를 할인받을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할인혜택은 선납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선납신청을 할 수 있다. 작년 선납신청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10%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1월 중 발송된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