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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행자부, 지방세외수입금 인터넷 납부 확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 ‘간단e납부' 확대 시행

앞으로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에 지방세외수입금 6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지방세외수입금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이다.

 

현재 지방세 11개 세목, 세외수입 1천750여종에 대해 ‘간단e납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번 지방세외수입금 6종이 추가됨에 따라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방식도 편리해졌다. 납부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조회·납부할 수 있고,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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