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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경기도, 지방세정상화 방안 77건 채택…행자부 건의

경기도가 납세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지방세 정상화 방안 77건을 채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달 9~10일 이틀간 열린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에서 경기도는 제도개선 의견 134건 중 토론회에 참여한 시군 세무공무원 100여명과 함께 건의안을 검토, 77건을 채택했다.

토론회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안을 발굴하고 지방세 전문가와 도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는 2주간 도민 및 도내 기관이 제출한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기명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제도와 관련해 “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면서 대도시에 사업장을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창업자들이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인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박사는 신세원 발굴과 관련해 “안산에 조력발전소가 생기면서 전력 송전을 위해서 고압 송전탑 등이 설치됐고 인근지역 주민의 무형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방법인세 신설안과 관련해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박사는 “외국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주로 가지고 있으므로, 경기도가 제안하는 지방법인세 신설은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경기도 건의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경기도는 장기적인 지방세입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방법인세 등 지방자주재원을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납세자 중심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수렴해 도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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