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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울산시, 정부에 자동차과태료 납부방법 개선안 건의

울산시가 자동차 체납과태료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16일 울산시는 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방법을 개선해 체납과태료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건의키로 한 것이다.

 

울산시가 이번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우선 ‘등록 전까지 과태료를 완납하는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설이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려는 자에 한해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차령 초과자 자진 말소제도 폐지’(자동차관리법)도 건의했다. 차령초과 말소의 경우 과태료 등이 체납돼도 말소등록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 중 82%가 자동차(건설기계) 관련 과태료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과태료가 약 33%, 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검사만료일후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 시 매3일마다 1만원이 더해져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자동차 체납과태료 누증의 원인을 과태료는 자동차 매매나 폐차 때 정리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지방세와는 달리 강력한 의무 이행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변경등록 지연 △이전 및 말소등록 지연 △정기검사미필 △정기검사지연과 번호판 미반납 등에 부과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관련법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면서 “그동안 과태료는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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