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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행자부, 지방의회와 자치법규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마련

정부가 지방의회와 함께 상위법령과 비합치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지방분권 확산과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증가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자치법규는 1995년 말 4만9천701개에서 2010년 말 7만6천20개, 작년 말 8만7천163개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현장불편 해소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와 함께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조례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5개 유형으로 정비대상을 구분했다.

 

여기에 기재부·행자부·국토부 등 20개 부처 268개 법령도 함께 통보해 일괄 개선키로 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종합적인 자치법규정비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자치법규 입안·정비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제·개정안 심사제도 운영 강화, 법령위반, 법령 근거 없는 규제신설 사전방지를 위한 컨설팅 강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달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시도에 통보하고 정비를 추진하며, 분기별로 제·개정 법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시도에 통보키로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적합성 확보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 주민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 입안과 정비를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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