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법인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기준 애매…입법보완 필요"

2013년 1월1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기준이 애매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최규환 율촌법무법인 회계사는 지난 25일 숭실대 전산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주최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르면 특정 기업의 과점주주(특정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되었을 시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데 이를 간주취득세라 한다.

 

정 교수와 최 회계사는 간주취득세의 납부대상인 과점주주 자격 여부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거론하며,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개정법령에 따라 확대된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쟁점을 통해 짚어나갔다.

 

또한 ‘특정법인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추가로 주식을 매입해 주식 보유비율이 증가했을 시, 해당인의 주식보유비율이 이전 5년 동안에서의 최고비율보다 높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지난 5년 중 어느 시점・대상을 '최고비율'로 보느냐를 놓고 법리 해석적 논란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다고 해 당장 당해 주주에게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를 부담할 만한 새로운 담세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 교수와 최 회계사는 해당 조항이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사안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납세의무자의 행위에 따르는 조세법적 효과는 그 행위 당시의 조세법령으로 결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규범이 구속력을 가지는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련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이러한 입법적인 보완이 미비하다며 부칙의 특례규정 등을 통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