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행자부, 전국 지자체 15일부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오는 7월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확대 시행…체납액 반드시 징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을 ‘20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각 지자체는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흑자 도산기업,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과 미성년자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분납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7월1일부터는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시행한다.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 관할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일종의 자치단체간 징수 대행 제도다.

 

이번 징수촉탁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할 동기가 생겨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징수촉탁 수수료로 징수액의 30%를 유지하되, 최고 한도액(500만원)을 폐지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가 한층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강제징수를 하기 전에 체납자가 자진납부 할 것을 권고한다” 며, 납세의무 불이행시에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히 징수활동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