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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대구시, 7월부터 공공대금 지급 시 체납조회 실시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공공대금에 대해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운영해 효율성과 세입증대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개별부서의 분산관리로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어렵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특히 지방세와 국세 등과 같이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부동산, 차량 등을 공매처분해도 환가실익이 없어 형식적으로 압류처분만 한 상태로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오는 7월부터 실시예정인 공공대금 지급 시 체납채주에 대한 체납확인제는 공공대금을 지급하는 모든 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 요청 시 채주에 대한 체납조회를 실시해, 체납확인시 채주 및 체납부서 담당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체납부서에서는 대금압류 및 추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 장상록 세무지도팀장은 “공공대금 지급시 체납채주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로 그동안 공공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소홀하게 다루었던 체납채주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해 각종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채권발굴에 최선을 다해 세외수입 체납자가 설자리가 없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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