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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서울시,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 병행할 것'

모 그룹의 전 회장인 나모씨는 부도로 인해 취득세 등 41억6천만원의 지방세가 2004년부터 체납됐지만, 서울시의 조사결과 배우자는 자녀의 주소지인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169.71㎡)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나 전 회장이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판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이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귀금속, 골프채 등)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 냉장고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하게 된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나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미루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관용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하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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