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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서울시,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 세금 26만원 낮춘다

서울시의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영세한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서울에 법인 설립을 등기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약 26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최저금액을 현행 11만2천500원에서 4만200원으로 인하해 세금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협동조합은 지방세법에 의거, 출자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경우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1만2천500원을 납부하고 있어 출자금이 적은 조합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조합원 가입으로 출자금 총액 등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하도록 돼 있어 조합원 모집으로 출자금이 증가된 경우 등기시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와 23개 자치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을 고려하고 빈번한 등록면허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을 현행 11만2천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2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도시 내 중과세 등을 고려하면 건별 약 26만원이 절감되는 수치이다.
 
특히, 서울시내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대도시 내 3배 중과세에 해당돼 최저 40만5천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4만4천720원만 납부하면 돼 26만280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내 협동조합 중 사회적 협동조합의 약 58% 정도가 사회복지·교육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74.4%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등록면허세 경감은 영세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세금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인하 추진에 이어 금년 하반기 타 세목에 대한 경감도 추진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세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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