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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서울시, 법인 세무조사 중복·일방적 선정 우려 없앤다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21년만에 전면 개정

서울시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서울시는 5일 세무조사와 관련된 시 내부 절차를 담은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 사후관리까지 21년만에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중복 세무조사 관행을 없애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정할 때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에서 선정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은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정기 조사대상 선정시 취득유형,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법인을 선정하게 된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오던 부분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은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는 물론 조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까지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한 모든 세무조사 이력을 기록·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조사 담당자가 대상 법인을 선정할 때 통합조회 후 법인을 선정할 수 있게돼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가 방지되고, 세무조사 방법을 '전부조사', '부분조사', '현장조사'로 구분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
 
또 세무조사 중에는 구체적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고, 근무 외 시간에 세무조사를 할 경우 반드시 납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조사 후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biztax.seoul.go.kr)'을 통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결과에 대해 대상 법인이 이견을 제기할 경우 '과세쟁점 자문단'을  지방세 부과 및 구제업무 등의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해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21년만에 전면 개정한 서울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은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며 "납세자 중심의 세정혁신 실천과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개정된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12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을 개최, 오는 5월부터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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